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안내

  • 담당부서 : 기획감사실 인구정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2292
  • 등록일자 : 2020-06-23
  • 조회 : 1570

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1. 신청기간 : 2020. 6. 23(화) ~ 7. 7(화)

2. 신청장소 : 진안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(430-2292)

3. 신청대상

가. 귀농인 :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

나. 재촌 비농업인 :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

4. 신청자격

가. 필수자격

- 만65세 이하(1954. 1. 1. 이후 출생자)인 세대주

- 귀농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

나. 귀농인

-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

-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

  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

다. 재촌 비농업인

-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

- 사업신청일 기준,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(농업경영체등록,

  농지원부등록, 농업인 보조금 지원 등의 이력이 없는 자)

-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5. 지원내용 : 연 2% 융자 (5년 거치 10년 분할균등상환)

가. 농업창업자금 : 3억원 한도(농지구입, 하우스시설 ,축사 신(증)축 등)

나. 주택 구입·신축·증·개축 : 7천5백만원 한도(연면적 150㎡이하)

6. 선발방식 :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후,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발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과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게시내용 문의 :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( ☎ 063-430-229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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